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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진료는 종료되고 이제는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사업이 실시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 사업은 ▴국민 건강 우선, ▴의료이용의 편의성 ▴환자의 선택권 존중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의료 이용을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어색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1,400명 정도가 이미 비대면 진료했었습니다. 그 대상으로 만족도와 효과성 등을 알아봤는데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비대면 진료 사업은 6월 1일부터 시작되고, 3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환자의 적응을 위해 계도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진료 실시

     

     

    비대면 진료의 실시 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 예외) 해당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 적이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 환자) 또는 지속적 관리(30일이내환자)가 필요한 환자

     

    비대면 진료의 대상자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만성질환 이외의 질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 :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 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소아 환자도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는 대면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은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시간대에 아이가 아프다면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응급대처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은 초진 환자라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즉, 의료기관이 아주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아예 없는 곳에 거주하는 ·벽지 거주 환자,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격리 하는 감염병 확진 환자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진행방식

    비대면 진료 진행방식  1. 진료방식 화상 진료 원칙,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2. 처방전 전달 방법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3.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 재택 수령* , 대리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

     

    비대면 진료 총정리
    비대면 진료 총정리

     

     

    지금까지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업데이트되는 사항 있으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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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등록일 : 2023-05-30 조회수 : 728 담당자 : 조하진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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