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육공무원 임용 관련하여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오늘 포스팅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부 개정 내용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1. ‘경력경쟁채용’ 용어 변경 및 대통령령 위임 사항 규정(제9의 2)
- 조문명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조문 내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통령령(제13조의 3 제4항) 내 용어를 함께 변경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
※ 이 부분은 용어 변경에 대한 내용이라 참고로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제13조)
- 기간제교육의 채용에 있어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다시 임용되는 경우 신체검사 면제
한 학교에서 근무를 마친 이후에 바로 다른 학교로 기간제 근무를 가는 선생님의 경우, 매년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퇴직 후 기간에 따라 면제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번거로움이 훨씬 줄어들 것 같아요!
3. 질병휴직 운영(제19조)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질병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면한 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
4. 가사휴직 관련 용어 변경(제19의 4)
- 현행 조부모 또는 부모 등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었던 것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도록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됨에 따라 ‘가사휴직’을 가사 돌봄 휴직’으로, ‘간호’를 ‘돌봄’으로 용어 변경
가사휴직이나, 간호를 위한 휴직을 할 경우에는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였는데, 꼭 그런 건강 상의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부양이나 돌봄을 이유로 휴직할 수 있게 변경되었군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독려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공문이나 공문서에 있는 어휘들은 읽어도, 읽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은 읽어보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내용과 관련 있으신 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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