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통일-언제부터-
만나이 통일법

그동안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과 때문에 올해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발표했죠.

만 나이 시행일 언제부터 인지 궁금하신 분 많죠? 만 나이 시행일은 바로바로!!!

별 규정이 없다면 올해 6월 28일시행일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만' 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정 나이가 만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방법,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단!! 1세가 되지 않은 아기의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쉬운 만 나이 계산법 알아볼까요?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1   =   30살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올해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ex) 2023   -   1992   =   31세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면 법제처 홈페이지나 온라인 포탈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만 나이 왜 바뀔까?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쓰는 한국식 나이와 실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나이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식 나이로는 자격요건이 돼서, 신청하려고 알아보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와서 혼란이 발생되고, 심하면 분쟁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국제적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을 하여 민원인의 혼돈을 막고자 만 나이 통일법을 입법한 것입니다.

 

혼돈이 사라지는 사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어른과 같이 타면 아이의 버스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식 나이 때문에 실제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돈을 내고 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여 실제로 정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못 받았던 부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도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른데요. 약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복용법이 다릅니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로 기준에 맞지 않게 복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ex) 12살 이하 1알 복용, 12살 이상 2알 복용인 경우 - 12살인 6학년은 2알을 먹었으나, 사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알을 먹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헷갈렸던 부분도 명확하게 하여 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수령 등 대부분이 만 나이로 되어있으니 앞으로는 생일을 기준으로 만나기만 알고 있다면 혼란이나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겠네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오빠, 언니라고 불러야 될까?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반 학생들이 생일이 거의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가 잘 정착되려면

만 나이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만 나이를 알려주거나(아이 돌이라면 그동안 초를 2개 꽂았지만 이제 초는 1개만 꽂기), 병원에 가서 접수증 기입할 때도 '만'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만 나이를 적는 등, 일상생활에서 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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