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취업성공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신청을 원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지원(취업성공수당)하고, 자격이 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 뿐 아니라,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제도와 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수당(비용)등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자격 비교,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취업성공수당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었으니, 신청 자격 되시는 분은 어서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자격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1 유형, 2 유형으로 두 가지 지원의 유형이 존재합니다.
1 유형 국민취업제도
1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한 경험이 있는 신청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란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분류했을 때 정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 유형 국민취업제도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계층,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
지원 내용
★ 1 유형, 2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제공합니다.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1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 소득이 월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2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 6개월 근무 시 50만원, 12개월 근무 시 10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STEP1.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취업지원제도 구직 신청 등록(필수)
STEP2. 취업 지원 신청 서식 작성 및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제출
(홈페이지 신청 또는 고용 서비스기관 이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서식 제출)
STEP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접수, 조사, 결정
STEP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불) 인정 알람 -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급 자격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에 신청해서 취업지원받고 취업성공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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