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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청년 중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통장이네요. 2023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서류 등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가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로 적립이 되어 2년 후에는 통장에 총 580만 원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노동자 통장 580만원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만18세~만 34세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생까지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합니다.

    (병역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병역 예시

    · 병역의무 이행 기간 2011.01.01.~2012.12.20.(720일)
    ☞ 기준 연월일 1988.05.13.(-720일) ⇒ 신청 연령(1986.05.24.) ~ (2005.05.12.)
    · 병역의무 이행 기간 2006.04.15.~2007.06.12.(424일)
    ☞ 기준 연월일 1988.05.13.(-424일) ⇒ 신청 연령(1987.03.16.) ~ (2005.05.12.)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청년

    ※ 휴직자는 가능하나,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 기준
    (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 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노동자 통장 모집 규모

    청년 4,000명 예정 (단,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모집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때 580만 원 지급 -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사회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노무, 재무 교육, 자기 개발 지원, 금융컨설팅

     

    신청 기간

    2023.5.19.(금)9시~6.5. (월) 18시 

    ※ 신청하는 “첫째날”과 “마지막날”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진행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단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 미비 및 착오로 인한 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1.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신청 자격 자가진단표 및 필수 사항 확인 및 동의서
    4. 근무지 확인 서류 (고용 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4대 보험 가입명세서 등)
    5. 소득재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6. 가족관계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서류

     

    최종 대상자 선정

    2023.7.17.(월) 10:00에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신청인 본인 확인

    ☞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합니다. 

    ☞ 동점자 발생하면 소득구간>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으로 점수 부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나 본인이 업로드 한 증빙자료가 부정확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수정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로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 제한 대상이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를 불 이행시 직권으로 대상자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지 변경 금지, 근로 계속 유지·교육 의무 이수 등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콜센터 운영 기간 : 2023.5.12.~6.5.)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 홈페이지 문의 관련 :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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