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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청년 중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통장이네요. 2023년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서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원 서류 등 총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가 2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이 추가로 적립이 되어 2년 후에는 통장에 총 580만 원을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노동자 통장 580만원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만18세~만 34세로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생까지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합니다.
(병역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병역 예시
· 병역의무 이행 기간 2011.01.01.~2012.12.20.(720일) ☞ 기준 연월일 1988.05.13.(-720일) ⇒ 신청 연령(1986.05.24.) ~ (2005.05.12.) · 병역의무 이행 기간 2006.04.15.~2007.06.12.(424일) ☞ 기준 연월일 1988.05.13.(-424일) ⇒ 신청 연령(1987.03.16.) ~ (2005.05.12.)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근로유형과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고 있는 청년
※ 휴직자는 가능하나,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 기준 (중위 100%) |
2,078,000 | 3,457,000 | 4,435,000 | 5,401,000 | 6,331,000 | 7,228,000 | |
건강 보험료 | 직장 | 73,665 | 123,511 | 157,684 | 191,845 | 226,361 | 261,015 |
지역 | 22,235 | 68,365 | 121,134 | 151,504 | 191,639 | 235,637 | |
혼합 | 74,677 | 124,093 | 159,423 | 194,564 | 230,142 | 266,386 |
노동자 통장 모집 규모
청년 4,000명 예정 (단, 가구당 1명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때 580만 원 지급 -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사회적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노무, 재무 교육, 자기 개발 지원, 금융컨설팅
신청 기간
2023.5.19.(금)9시~6.5. (월) 18시
※ 신청하는 “첫째날”과 “마지막날”은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진행합니다.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신청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 단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서류 미비 및 착오로 인한 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 자격 자가진단표 및 필수 사항 확인 및 동의서
- 근무지 확인 서류 (고용 임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4대 보험 가입명세서 등)
- 소득재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부
최종 대상자 선정
2023.7.17.(월) 10:00에 홈페이지에서 발표합니다. -신청인 본인 확인
☞ 선발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합니다.
☞ 동점자 발생하면 소득구간>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으로 점수 부여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나 본인이 업로드 한 증빙자료가 부정확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수정하거나 변경, 또는 추가로 서류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 제한 대상이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절차를 불 이행시 직권으로 대상자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지 변경 금지, 근로 계속 유지·교육 의무 이수 등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일정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 ☎ 1877-3757
(콜센터 운영 기간 : 2023.5.12.~6.5.) ※ 주말에도 운영합니다.
- 홈페이지 문의 관련 : ☎ 1661-9101
- 경기도 콜센터 :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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